Finance/Tax-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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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가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3. 16:06
근로소득만 있거나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얼마든 간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300만원 초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분리과세 제도하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 주었고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분리과세되었으므로, 금융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별도의 종합소득신고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기준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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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3. 15:47
1.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언제부활되었는가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2001년 1월 1일부터 다시 시행되고 있다. 2.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분리과세와 어떻게 다른가 (1)분리과세 이자소득 중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과 소액주주가 받은 배당소득 등 대다수의 금융소득에 대하여는 금융소득이 많든 적든 또 예금주의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많든가 적든가에 관계없이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었다. 즉, 예금주가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이자를 얼마를 받든 간에 이자의 14%에 해당하는 세금을 금융기관이 세무서를 대신하여 징수하고 이자의 86%만 받으로써 이자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이처럼 금융기관(이자를 지급하는 자)이 이자를 지급할 때 예금주를 대신하여 이자에 대한 세금을 징수하여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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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절세전략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8. 16:08
1.사전 절세전략 1미리 상속인들에게 장기적인 계획하에 증여하는 방법 2상속개시(피상속인의 사망)가 임박한 경우 피상속인은 재산이 별로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이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피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재산에 대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사망 후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은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재차 상속 시 상속세를 절감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상속인 간에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속인 중 일부의 상속포기나 상속인 간의 지분 배분절차가 필요하다. 예시 >아버지는 오래전에 사망하였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어머니와 세 자녀(모두 미혼) 모두 재산이 많은 편이다. 그러나 첫째 자녀가 사고로 급작스럽게 사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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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절세전략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7. 15:58
1.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됨을 이용한다.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과세되므로(통칙 96-29-3) 한 사람의 수증자에게 같은 금액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자를 여럿으로 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예시 >아들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다음의 각 방법에 따른 증여세는 1.아들(성인 자녀)에게 2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함(최근 10년간 증여한 금액이 없음) 증여세과세표준 : 증여가액 2억원-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억5천만원 증여세액 : 2000만원(1억×10%-5천만원×20%) 자진신고세액공제 : 60만원 자진납부할 세액 : 1940만원 2.성인인 손자(아들)에게 할아버지가 1억원, 아버지가 1억원을 동시에 각각 현금으로 증여함 아버지가 증여 할아버지가 증여 증여세과세표준 : 7500만원 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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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5. 19:39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등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 중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그 유가증권의 종류와 거래주체에 따라 과세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1.과세대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아래의 소득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을 통한 소득과 위험회피목적 거래의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소득은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a.다음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ㄱ.특정 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주식, 부동산 과다 주식 ㄴ.5년 내 25%미만 소유주가 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 b.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출자지분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중 이자소득 이외의 소득 c.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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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금융세제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5. 19:34
외국인의 증권세제 1.비거주자 등의 과세 개요 현행 세법은 외국 투자자인 비거주자와 외국법인(비거주자 등)에 대하여는 거주자나 내국법인과 달리 세법이 정하고 있는 국내 원천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별개의 과세체계이다. 1거주자 등의 개념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내용 참조 2국내 원천소득의 범위 비거주자 등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의 과세소득 중 국내 원천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a.이자소득(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제외) b.배당소득(외국법인의 배당소득 제외) c.부동산, 부동산상의 권리 등의 임대, 양도소득 d.선박, 항공기 임대소득 e.국내 사업소득 f.국내 사업소득 g.인적 용역소득 h.근로소득(비거주자에 한함) i.퇴직소득(비거주자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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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 계산 및 납부방법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4. 21:32
1.과세표준 증권거래세는 주권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따라서 주권의 양도가액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아래의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특수관계자에게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시가액 2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 특수관계자에게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정상 가격 3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장외거래 : 아래의 평가액 2.세율 증권거래세의 기본세율은 1만분의 43이다. 그러나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하여 그 세율을 인하하거나 영의 세율로 할 수 있다. 3.거래징수 거래징수란 간접 국세의 경우 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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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법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4. 21:14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1.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이란 1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함)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나 동 외국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뉴욕 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증권거래소 ⓕ자본시장법 제406조 제1항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