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Tax-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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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3. 20:21
1.비과세 양도소득 개인이 비사업적으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정책상 이유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1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제외) 2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총수입금액 :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추계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필요경비 :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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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3. 05:55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을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은 '일정한 자산의 범위' 및 '양도'를 그 개념적 요소로 하며, 개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얻은 소득인 '사업소득'과 구별된다. 1.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1토지와 건물 :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부동산에 관한 권리 : 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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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1. 23:26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본구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융소득금액(2천만원초과분+귀속법인세+2천만원)+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귀속법인세 : 이중과세조정대상 배당소득 총수익금액×11% 종합소득산출세액=MAX(1일반산축세액,2비교산출세액) 1(종합소득 과세표준-2천만원)×기본세율+2천만원×14%(280만원) 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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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Finance/Tax-Information 2021. 7. 9. 17:48
1.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는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세율은 14%로 한다. 본래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세액 = 이자·배당소득 총수익금액×원천징수 세율-외국납부 소득세액 2.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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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Finance/Tax-Information 2021. 7. 9. 17:20
1.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세와 이중과세조정대상이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상 가산한 귀속법인세는 배당세액공제를 한다. 배당소득금액=당해연도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귀속법인세 2.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 재무회계상의 배당이 아닌 것이 법인세법상의 배당이 되는 것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집합투자기구 법적형태종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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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Finance/Tax-Information 2021. 7. 9. 16:58
이익배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한다. 이익배당은 형금배당과 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결정하지만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에서 자본액, 이미 적립되어 있는 법정적립금,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및 시행령에 규정된 미실현 이익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위법배당이 된다. 그러나 인적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는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관에 따라 이익배당을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의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한다.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란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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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21:38
이자소득 1.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증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국·공채) 및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것(회사채)을 포함한다. 소득세법은 채권과 증권을 '채권 등'이라고 하여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권(CD)·기업어음·표지어음 등 선이자채권 등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당해 채권 등을 중도매도하는 경우 상환기간 중 발생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도 이자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거래나 채권대차거래 등은 채권의 중도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할인액은 채권 등을 할인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채권매매차익은 채권을 중도매각할 때 실현되는 이익 중 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