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Tax-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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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3년인 채권의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되면 불리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Finance/Tax-Information 2021. 8. 2. 20:09
현행 세법에서는 금융자산을 장기로 투자하여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됨에 따라 종합 과세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 장기 보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자 시점에서 투자기간을 잘 고려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 b는 2억원을 3년간 투자하고자 하는데(연이자율 10%), 첫번째 방법은 2억원 전부를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투자하고, 두번째 방법은 2억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3회 재투자하여 3년간 투자할 경우 부담세액을 비교해 보자(납세자 b의 사업소득은 8000만원이라 가정) (1)2억원 전부를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투자한 경우 1 .금융 소득 2억원 x10%x3년=6,000만원 2 .종합과세 대상소득 금융소득 = 4,000만원(6,000만원-2,000만원) 사업소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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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나 교회의 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축하면 어떻게 되는가Finance/Tax-Information 2021. 8. 2. 19:57
사회적으로 법률상 법인격이 ㅇ벗는 단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종의 동창회, 장학회, 법률상으로 등기되거나 등록되지 않았지만 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얻은 단체 및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이 출연된 단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기타의 단체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인격 없는 단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 당연법인의제 단체, 승인에 의한 법인의제단체 (1)임의단체의 판단 요령 첫째, 당연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인지를 확인한다. 법인등기가 없으므로 법인은 아니지만 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단체라면 인허가의 목적상 단체성이 강해 세법상 당연법인으로 의제되고 법인세가 과세된다. 또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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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5. 21:59
(1)배우자 명의로 저축을 한 경우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부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해왔다. 이렇게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게 되면 합산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므로 세금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해온 이유는 과세 기술상 가계경제 단위가 부부 중심이므로 부부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자산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불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세금을 무겁게 한다는 데 있었다.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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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5. 21:47
만기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채권은 이자소득의 30%(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 세금으로 부담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10년 이상 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한다. 따라서 경과규정상 2003년 말 이전 발행된 5년 이상 채권도 만기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3년 말까지는 채권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저축이나 분리과세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했지만 채권의 장기화(10년 이상)를 유도하는 것이 개정 세법의 취지이므로 저축이나 수익증권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만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장기채권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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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5. 09:11
1.금융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가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예금이나, 적금, 신탁, 채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하고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10년 미만 저축성 보험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열거주의이다. 열거주의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엣허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더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소득'의 개념이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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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냈는데, 종합과세신고 시 세금을 다시 납부하면 이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가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5. 09:02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만 더 납부하면 되므르 금융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소득 4,000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때 560만원의 원천징수당했지만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760만원이 되므로 이중에서 원천징수당하여 이미 납부한 56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종합신고 시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인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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