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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에서는 금융자산을 장기로 투자하여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됨에 따라 종합 과세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해결할 방안이 없다.
장기 보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투자 시점에서 투자기간을 잘 고려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납세자 b는 2억원을 3년간 투자하고자 하는데(연이자율 10%), 첫번째 방법은 2억원 전부를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투자하고, 두번째 방법은 2억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3회 재투자하여 3년간 투자할 경우 부담세액을 비교해 보자(납세자 b의 사업소득은 8000만원이라 가정)
(1)2억원 전부를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투자한 경우
1 .금융 소득
2억원 x10%x3년=6,000만원
2 .종합과세 대상소득
금융소득 = 4,000만원(6,000만원-2,000만원)
사업소득 = 8,000만원
계 : 12,000만원
3 .부담세액
종합소득 : 2,710만원(1200x6% + 3400x15% + 4200x24% + 3200x35%)
기준금액 : 280만원(2000x14%)
계 : 2,990만원
(2)2억원을 1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3회 재투자하여 3년간 투자할 경우
1 .금융소득
1년차 = 2억원x10% = 2000만원(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2년차 = 2억원x10% = 2000만원(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3년차 = 2억원x10% = 2000만원(기준금액 2천만원 이하)
2 .종합과세대상 소득
사업소득 = 8,000만원
3 .부담세액
종합소득 : 1,398만원(1,200x6% + 3,400x15%+3,400x24%)
기준금액 : 840만원(2,000x14%x3회)
계 : 2,238만원
(3)세액 차이
납세자 b의 경우 첫번쨰 투자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만기에 2억원의 3년간 이자가 한꺼번에 6000만원 지급되어 이 중 기준금액 2000만원을 제외한 4000만원이 종합과세대상이 되어 35%와 24%의 세율을 부담한 반면, 두 번째 투자방법을 선택하였다면 매년 기준금액인 2000만원의 이자를 3년간 받아 모두 원천징수 세율 14%로 분리과세받게 되므로 장기로 투자하여 만기에 한꺼번에 이자를 받는 경우에 매우 불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