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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5. 21:59
(1)배우자 명의로 저축을 한 경우
2002년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 부부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해왔다. 이렇게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과세하게 되면 합산하지 않은 경우보다는 종합소득세율이 누진세율이므로 세금 부담이 많아지게 된다. 부부단위로 자산소득을 합산해온 이유는 과세 기술상 가계경제 단위가 부부 중심이므로 부부단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자산소득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불로소득에 해당되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보다 세금을 무겁게 한다는 데 있었다.
2002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부부 자산소득 합산과세를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이에 2002년 8월 29일 이후 최초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는 부분부터는 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이유는 민법에서 부부별산제를 채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부부의 재산은 남편과 부인 각각의 고유재산이므로 그 소득에 대해서도 합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산소득이 많은 사람의 경우 세금 부담이 적어지게 되고, 특히 금융소득의 경우 기준금액 2000만원 초과 여부를 부부단위로 계산하던 것을 부부 각각에 대해서 적용하게 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이 크게 감소되었다.
배우자 명의로 저축을 하는 경우 유의할 점은 명의를 빌려 준 배우자의 연령이나 직업, 소득수즌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차명계좌로 간주되어 고율의 세금을 추징당하거나 증여세를 부담하게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2)자녀 명의로 저축을 한 경우
자녀 명의의 금융소득은 부모의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지만, 미성년인 자녀가 금융자산을 많이 보유한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대상이 되어 차명계좌로 간주, 고율 추징을 당하거나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개인별 금융소득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므로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한 경우로서 자녀의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많은 금융소득이 발생한 경우 차명 또는 증여에 대한 세무조사가 용이해졌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할 때에는 증여세 공제범위(20세 미만, 2000만원, 성년 자녀 5000만원 - 10년간 증여액 합계기준)를 감안하여 저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