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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나 교회의 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축하면 어떻게 되는가Finance/Tax-Information 2021. 8. 2. 19:57
사회적으로 법률상 법인격이 ㅇ벗는 단체가 많이 존재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각종의 동창회, 장학회, 법률상으로 등기되거나 등록되지 않았지만 관청의 인가나 허가를 얻은 단체 및 공익을 목적으로 재산이 출연된 단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기타의 단체 등의 소득에 대해서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다.
법인격 없는 단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는 경우, 당연법인의제 단체, 승인에 의한 법인의제단체
(1)임의단체의 판단 요령
첫째, 당연법인으로 의제되는 단체인지를 확인한다. 법인등기가 없으므로 법인은 아니지만 법령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를 받은 단체라면 인허가의 목적상 단체성이 강해 세법상 당연법인으로 의제되고 법인세가 과세된다. 또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것도 이에 해당된다.
둘째, 당연법인으로 의제되지 않는 경우라면 세무서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을 수 있는지 판단한다. 이 경우 요건에 해당되면 비영리법인에 해당되어 금융소득에 대해 고유 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해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
셋째, 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어렵다면 거주자로 보아야 하는데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당해 소득에 대해 일반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기준금액 초과 시 종합과세할 것인가가 불분명하였으나 2001년 세법 개정을 통해 2000만원초과 여부에 불구하고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넷째, 하나의 거주자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이익분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동사업자로 보고 각각의 구성원에게 거주자로서 소득세가 과세된다.
(2)승인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경우
지금까지는 종중, 동창회, 종교단체 등에 대해서 단체의 대표자를 예금주로 하여 분리과세하였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 계속해서 단체의 대표자 명의로 저축을 하면 단체의 소독을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과세하므로 대표자 개인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소관세무서에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으면 상기의 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기 때문에 대표자 개인의 금융소득과 구분이 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게 되므로 대표자가 세금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3)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
1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칙을 갖고 대표자를 선임할 것
2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할 것
3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을 것(예를 들어 구성원에 지급되는 경조비는 수익의 분배에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
단체의 이자소득을 단체의 고유목적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동 준비금을 실제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동 준비금을 모두 비용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법인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없게 된다. 또한 단체 성격을 법인으로 보지만 대차대조표 공고 의무가 없으며 수익사업소득 중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법인으로서의 의무인 복식기장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