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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시의 금융거래 통보 여부Finance/Tax-Information 2021. 8. 12. 17:57
1.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에서는 모든 금융거래가 통보되는가
금융실명제 이후 지금까지는 개인의 이자소득이 얼마만큼 발생하였는가에 관계없이 '누가 언제 얼만큼의 이자를 받았고 이자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징수되었는가'등의 내용('원천징수 지급명세서'라 함)이 세무서에 통보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시행으로 모든 금융거래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면 금융소득과 관련된 사항이 세무서에 통보된다.
따라서 소득득원이 불분명한 자금 또는 증여받은 자금으로서 신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용이해졌으므로 모든 경제활동으로부터 생긴 소득은 계약서,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잘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무신고나 허위신고 등으로 조세를 회피하고자 하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다.(1)통보내용
지급명세서에 포함되는 주요 정보는 '누가 언제 얼마만큼의 소득을 받았고 이에 대한 세금이 얼마만큼 징수되었는가'이다. 따라서 금융자산에 투자한 원금은 통보되지 않지만 투자기간과 이자금액을 알고 있으므로 투자한 원금에 대한 환산이 가능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세무서에 통보되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자산을 통한 각종 세무조사가 용이해진 것이다.
1소득자의 인적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거주구분(거주자,비거주자)
2소득지급내역 : 지급일자, 소득종류, 소득발생기간, 소득지급액
3원천징수내역 : 세율, 소득세액, 농특세액, 지방소득세액
4기타관리항목 : 계좌번호 및 증서번호, 신탁 이익 여부 등
(2)소득세법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출범위 및 시기
1지급명세서 제출자
ㄱ.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익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내에서 지급하는자
ㄴ.이 경우 법인 및 소득금액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등 포함
2제출시기
ㄱ.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
ㄴ.제출자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휴업일 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2.소득원이 불분명한 예금은 어떻게 되는가
소득원이 불분명한 금융자산(사업소득 신고 시 매출금액을 적게 했거나 미등기 전매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등을 근거로 한 금융자산)또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로 인해 과세당국의 세무조사가 용이해졌다. 즉,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개인의 금융소득에 대한 정보가 세무서에 전혀 통보되지 않았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을 계기로 금융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등이 세무서에 통보되므로 지금까지 세무서에 신괴된 소득규모,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할 때 너무 많은 금융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가 있을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세금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각종 세금과 관련하여 무신고나 허위신고 등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이 더욱 어렵게 되었으며, 금융자산 조성과 관련된 각종 계약서나 영수증도 잘 보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