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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냈는데, 종합과세신고 시 세금을 다시 납부하면 이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가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5. 09:02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만 더 납부하면 되므르 금융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소득 4,000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때 560만원의 원천징수당했지만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760만원이 되므로 이중에서 원천징수당하여 이미 납부한 56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종합신고 시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인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