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냈는데, 종합과세신고 시 세금을 다시 납부하면 이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가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5. 09:02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에 대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만 더 납부하면 되므르 금융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
금융소득 4,000만원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을 때 560만원의 원천징수당했지만 종합과세로 인해 금융소득 4,000만원에 대한 세금은 760만원이 되므로 이중에서 원천징수당하여 이미 납부한 560만원을 제외한 200만원을 종합신고 시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인해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는 없고 다만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될 뿐이다.'Finance > Tax-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0) 2021.07.25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0) 2021.07.25 비과세 배당소득 (0) 2021.07.25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0) 2021.07.25 소득세법상 소득종류 (0) 2021.07.25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가 (0) 2021.07.23 금융소득 종합과세 (0) 2021.07.23 상속세 절세전략 (0) 2021.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