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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가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3. 16:06
근로소득만 있거나 금융소득 이외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로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금융소득이 얼마든 간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기타소득(300만원 초과)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이경우에도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 되지 않으면 금융소득은 종합소득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령 분리과세 제도하에서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월급을 지급하는 회사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모두 신고납부해 주었고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모두 분리과세되었으므로, 금융소득의 규모에 관계없이 별도의 종합소득신고가 필요 없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행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금융소득이 기준 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반드시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되었다.
*기타소득 : 상금, 복권 당첨금, 저작권의 양도나 사용으로 생긴 소득, TV 방송 등에 출연하고 받은 금품 등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의 소득 외의 소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