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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5. 09:11

    1.금융소득은 어떤 소득을 말하는가

    금융소득은 금융자산을 통해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가장 일반적으로는 예금이나, 적금, 신탁, 채권 등을 통해 발생하는 이자도 금융소득에 해당하고 주식투자를 통해 발생하는 배당도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또한 10년 미만 저축성 보험을 통해 발생하는 보험차익도 금융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의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열거주의이다. 열거주의는 세법에서 열거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2002년 1월 1일부터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법엣허 열거되지 않은 소득이더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있도록 세법을 개정하였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하는 것은 바로 '소득'의 개념이다. 소득은 일반적으로 '수입'에서 '경비'를 공제한 순이익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소득도 특정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금액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제한 후의 금액이 되고 근로소득도 의료비, 교육비, 근로소득공제 등 제반 경비를 제한 후의 금액이 된다.

    그러나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고 수입금액이 바로 소득이 된다. 예를 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예금을 한 경우라도 대출이자는 경비로서 인정되지 않으므로 예금을 통해 받는 이자가 고스란히 소득이 된다.

    2.모든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하에서는 경제정책상 조세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하여서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의 혜택이 있으므로 이러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비과세저축소득과 분리과세저축소득을 제외시킨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현행대로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을 때 금융기관이 징수한 세액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된다.

    그러나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 중에서 2000만원까지는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된다.(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거의 없지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이 일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당한 세액이 종합과세 세액보다 크게 되면 원칙적으로 세액의 환급이 필요하지만 과세당국의 행정비용과 납세자의 납세비용을 고려 원천징수 세액으로 세액을 확정하고 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결국 금융소득이 얼마가 되든간에 2000만원까지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분리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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