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과세 배당소득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5. 21:37
비과세 배당소득 :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비열거 소득
1주식양도차익(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분에 국한)
2채권양도차익
분리과세소득
분리과세와 비열거소득
'Finance > Tax-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만기가 3년인 채권의 이자가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되면 불리할 것이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0) 2021.08.02 동창회나 교회의 예금을 대표자 개인명의로 저축하면 어떻게 되는가 (0) 2021.08.02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로 저축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0) 2021.07.25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 (0) 2021.07.25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0) 2021.07.25 금융기관에서 이자를 받으면서 세금을 냈는데, 종합과세신고 시 세금을 다시 납부하면 이자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가 (0) 2021.07.25 소득세법상 소득종류 (0) 2021.07.25 금융소득 종합과세 제도하에서는 모든 사람이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하는가 (0) 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