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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은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가Finance/Tax-Information 2021. 7. 25. 21:47
만기 10년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채권은 이자소득의 30%(지방소득세 포함시 33%)만 세금으로 부담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부터는 10년 이상 채권에 대해서만 분리과세한다. 따라서 경과규정상 2003년 말 이전 발행된 5년 이상 채권도 만기까지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그러나 2003년 말까지는 채권뿐만 아니라 5년 이상 저축이나 분리과세형 수익증권에 대해서도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했지만 채권의 장기화(10년 이상)를 유도하는 것이 개정 세법의 취지이므로 저축이나 수익증권의 경우 10년 이상 투자하는 사례가 별로 없어 분리과세 혜택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다만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에 대해서는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제도를 폐지하였다.
분리과세의 의미는 다른 금융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얼마가 있든 간에 항상 분리과세 세율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만기가 10년 이상인 채권은 만기 전에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3년 이상을 보유하면 10년 미만으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30%분리과세된다. 따라서 이렇게 장기채권에 대하여 분리과세해 주는 이유는 국민저축을 장기로 유도하고 채권시장의 발전을 통해 기업의 이자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이다.
다만, 이렇게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이자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받고 싶으면 이자를 받을 때에 분리과세를 받겠다고 금융기관 창구직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반 원천징수 세율(14%)로 징수되고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10년 이상 장기채권이자에 대한 분리과세 신청이 종합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모든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1.금융소득에 합산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주소득이 8800만원 이상으로 주소득에 합산되는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분리과세 신청 시 장기채의 원천징수 분리과세 세율인 30%를 넘는 35%이상을 적용받게되는 경우 기준금액까지는 일반 원천징수 세율(14%)로 분리과세되므로 전체 금융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장기채권이자에 대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2.금융소득에 합산되는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주소득이 8800만원 미만이더라도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많아 일부 금융소득이 35%이상을 적용받게되는 경우 35%이상의 세율이 적용될 금융소득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10년 만기 채권에 투자하고 동 이자에 대하여 30%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