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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에 이민을 간 교포가 사업관계상 또는 친지방문을 위해 가끔식 국내에 들어와서 일을 보기도 하기 때문에 국내에 예금을 하고 싶어한다. 이 같은 경우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받는가
    Finance/Tax-Information 2021. 8. 10. 20:48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을 세법에서는 '비거주자'라고 하는데,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조건에 따라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고 분리과세가 적용될 수도 있다.

    (1)비거주자에 해당되는 경우

    비거주자는 세법상의 개념이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모두 비거주자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모두 거주자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즉 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갖고 있거나 영주권을 얻은 사람이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없고

    2.그 직업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주로 재차 입국하여 국내에 거주하리라고는 인정할 수 없을 때[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 사업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간접 출자한 경우에 한정)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봄]

    (2)비거주자도 종합과세대상이 되는가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일정 조건에 해당되는 때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1.종합과세대상

    ㄱ.조세협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 등에 귀속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거주자와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대상이 된다. 이 경우에는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ㄴ.조세협약 미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비거주자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의 국내 금융소득이 당해 고정사업장과 관련성이 없더라도 항상 종합과세된다.

    2.분리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조세협약 체결 국가의 거주자인 경우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나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이 없거나 있더라도 당해 금융소득이 국내 고정사업장 등에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양국가 간에 체결된 제한세율로 분리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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