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Tax-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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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방법Finance/Tax-Information 2021. 7. 9. 17:48
1.원천징수 국내에서 거주자에게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귀속법인세는 제외)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적인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시 적용되는 세율은 14%로 한다. 본래 국외에서 지급되는 이자·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되지 않으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위임·위탁받은 자가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세액 = 이자·배당소득 총수익금액×원천징수 세율-외국납부 소득세액 2.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은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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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금액의 계산 및 귀속연도Finance/Tax-Information 2021. 7. 9. 17:20
1.배당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그러므로 배당소득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며,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 배당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법인세와 이중과세조정대상이 배당소득인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배당소득금액의 계산상 가산한 귀속법인세는 배당세액공제를 한다. 배당소득금액=당해연도의 배당소득 총수입금액+귀속법인세 2.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의 귀속연도 * 재무회계상의 배당이 아닌 것이 법인세법상의 배당이 되는 것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 등이 과세되는데 이를 의제배당이라 한다 *집합투자기구 법적형태종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신탁형 집합투자기구 투자신탁 조합형 집합투자기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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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Finance/Tax-Information 2021. 7. 9. 16:58
이익배당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한다. 이익배당은 형금배당과 주식배당을 포함한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결정하지만 물적회사인 주식회사·유한회사의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에서 자본액, 이미 적립되어 있는 법정적립금, 당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및 시행령에 규정된 미실현 이익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면 위법배당이 된다. 그러나 인적회사인 합명회사합자회사의 경우는 법으로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관에 따라 이익배당을 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등의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을 말한다. 의제배당 의제배당이란 형식상으로는 배당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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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과 배당소득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21:38
이자소득 1.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채권·증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것(국·공채) 및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발행한 것(회사채)을 포함한다. 소득세법은 채권과 증권을 '채권 등'이라고 하여 국채·지방채·특수채·금융채·회사채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권(CD)·기업어음·표지어음 등 선이자채권 등을 여기에 포함시키고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당해 채권 등을 중도매도하는 경우 상환기간 중 발생한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도 이자소득에 포함한다. 다만, 환매조건부채권의 거래나 채권대차거래 등은 채권의 중도매도로 보지 아니한다. 할인액은 채권 등을 할인발행한 경우 만기상환금액과 발행가액의 차액을 말한다. 채권매매차익은 채권을 중도매각할 때 실현되는 이익 중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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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20:53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납세의무자)의 조세를 차감한 잔액만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세원의 일실을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 과세를 종결하고 납세의무자는 따로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의무를 지지않는다.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 된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1.원천징수대상 소득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 종합과세 2.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 : 종합과세 현행 한국 소득세법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