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Tax-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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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7:26
기간과 기한(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뜻하며,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소멸, 채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정한 일정 시점을 뜻한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원칙º에 따르나 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º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기간 을 시·분·초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 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라 한다. 1.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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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7:12
조세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의 일반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학계 내지 실무에서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법류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 급부라는 개념이 일반적을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류 ↘과세 주체 1.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인 조세 2.지방세 :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조세의 전가성 1.직접세 :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는 조세 2.간접세 :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 ↘지출의 목적성 1.보통세 : 세수의 용도가 불특정한 조세(일반적인 지출 충당) 2.목적세 : 세수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특정 목적 지출 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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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조세특례Finance/Tax-Information 2021. 1. 1. 14:03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이하 ‘본 조세특례’)가 도입되기 전 일반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반해, 전기승용자동차는 과세제도가 미비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위 해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되,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3년간(2012∼2014 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도 200만원 내 개별소비세액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본 조세 특례를 발표하였다.1)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2)에 따르면 비과세인 전기승 용자동차를 과세전환하면서 다시 감면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연 기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 제고, 전기승용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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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세금 및 보조금Finance/Tax-Information 2021. 1. 1. 13:53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항목 산출식 근거법령 구매 개별소비세 공장도가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4조 등록 취득세 취득가액의 7%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보유 소유 자동차세 cc당 80원 (배기량1,000cc이하) cc당 140원 (배기량1,600cc이하) cc당 200원 (배기량1,600cc초과)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제1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교육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2020년) 항목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수소차 구매단계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최대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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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율 (7.10 대책발표, 12.16대책발표)Finance/Tax-Information 2020. 12. 27. 13:13
종합부동산세 과표 일반 3주택이상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현행 개정(12.16) 법인(6.17) 현행 개정(12.16) 개정(7.10) 법인(7.10) 3억원이하 0.5% 0.6% 3.0% 0.6% 0.8% 1.2% 6.0% 3~6억 0.7% 0.8% 0.9% 1.2% 1.6% 6~12억 1.0% 1.2% 1.3% 1.6% 2.2% 12~50억 1.4% 1.6% 1.8% 2.0% 3.6% 50~94억 2.0% 2.2% 2.5% 3.0% 5.0% 94억 초과 2.7% 3.0% 3.2% 4.0% 6.0% 일반 조정지역 2주택 3주택 이상 *2019년 12.16 부동산대책/2020년 7.10 부동산대책 2021년 종합부동산세 부터 적용 150% 200% > 300% 300% 양도소득세율(2021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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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TsFinance/Tax-Information 2020. 12. 26. 13:07
정의 :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자산 등에 투자 운영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부동산 투자회사 ◈ 다수의 투자자: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30% 이상을 일반인의 청약에 제공(공모 의무) ◈ 부동산: 총자산의 80% 이상을 부동산,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 특히 총자산의 70% 이상 부동산에 투자 의무 ◈ 배당: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의무 리츠는 1960년 미국에서 최초 도입되었고, 2000년 이후 유럽 및 아시아로 급속히 확산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보유 부동산 유동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부동산 투자회사법」을 제정(2001년 5월)하여 처음 도입 리츠는 회사의 형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