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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양도소득과 과세표준의 계산 및 세율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3. 20:21
1.비과세 양도소득
개인이 비사업적으로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그런데 소득세법은 다음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공익상 또는 정책상 이유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다.
1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고가주택제외)
2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과세표준의 계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자산의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1총수입금액 : 자산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추계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2필요경비 : 양도차익 계산 시 차감되는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적용하며 양도가액을 기준시기에 따라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를 적용), 자본적 지출액, 기타 필요경비(증권거래세, 신고서 작성비용, 인지대 등)를 말한다.
3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자산의 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에 따라 6~30%(1세대 1주택은 8~40%)의 특별공제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4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다음 호별 자산별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ㄱ.제1호 :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ㄴ.제2호 : 주식 및 출자 지분
ㄷ.제3호 : 파생상품 등
3.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