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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
    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3. 05:55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을 '개인이 해당 과세기간에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양도소득은 '일정한 자산의 범위' 및 '양도'를 그 개념적 요소로 하며, 개인이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얻은 소득인 '사업소득'과 구별된다.

    1.과세대상 자산의 범위

    1토지와 건물 :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건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2부동산에 관한 권리 : ㄱ.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a.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 당첨권 등) b.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핼하는 토지상환채권 c.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행하는 주택상환채권 d.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ㄴ.지상권 : 타인의 토지에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ㄷ.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 '전세권'이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 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를 말한다. 그리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은 임차료를 지급하고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의 권리로서 등기된 것

    3주식 및 출자지분 : 다음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증권예탁증권을 포함.)을 말함

    ㄱ.주권상장법인의 주식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ㄴ.코스닥(코넥스)상장법인의 주식 : 코스닥(코넥스)상장법인의 주식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코스닥(코넥스)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

    ㄷ.비상장법인의 주식 :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코넥스)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대주주가 아닌 자가 금융투자협회가 행하는 장외매매거래(K-OTC)에 의하여 양도하는 중소기업 미 중견기업의 주식과 다자간 매매체결회사를 통해서 양도하는 벤처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여기서 '대주주'란 다음 어느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함

     a.지분율 기준에 의한 대주주 :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기타 주주)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주식 등의 합계액의 1%(코스닥상장법인은 2%, 코넥스상장법인의 주식은 4%)이상을 소유한 경우의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위 지분율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위 지분율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를 포함한다.

    b.시가총액기준에 의한 대주주 : 법인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의 시가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 여기서 시가총액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 가액

    4기타자산 : 위의 주식 및 출자지분이 다음 기타 자산에 해당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ㄱ.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 회원권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당해 시설물을 배타적을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자에게 부여되는 시설물 이용권을 말함. 그 예로서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등을 들 수 있다.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에는 특정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특정 시설물을 베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시설물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당해 주식도 포함된다.

    ㄴ.영업권 : 사업용 고정자산(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을 말한다.

    a.영업권을 별도로 평가하지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영업권에 포함되어 양도된 것으로 인정된 것

    b.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면허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 반면,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지 않고 영업권만을 양도하거나 점포임차권을 함께 양도함으로써 얻은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

    ㄷ.특정 주식(a) :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

    다음 요건 충족하는 법인의 주주 1인 및 기타 주주(주주 1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가 그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의 50% 이상을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주식

    a.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법인이 보유중인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

    b.당해 법인의 주식 합계액 중 주주1인과 그 특수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 합계액이 50%이상인 법인

    ㄹ.특정 주식(B) : 특수업종을 영위하는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으로써 다음 요건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

    a.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의 합계액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80%이상인 법인

    b.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업 및 휴양시설 관련업과 부동산업,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

    위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지분비율이나 양도한 주식의 비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주식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특정 주식(A)과와 대조적이다.

    5파생상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여기서 파생상품등이란 자본시장법 제4조 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같은 법 제5조 2항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주가지수 관련 파생상품과 해외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내파생상품, 주가지수 관련 장외파생상품 등을 말한다.

    2.양도의 개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1자산의 유상이전 : 본래 사법상 양도란 재산의 이전적 승계 가운데 특히 의사에 의한 것을 가리킨다. 이와 같은 양도에는 유상과 무상을 불문하나 소득세법상 '양도'라 함은 반대급부를 수반하는 유상이전만을 말하며, 무상이전은 제외된다. 증여나 상속 등에 의하여 자산이 이전되더라도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당해 자산을 취득하는 수증자 또는 상속인에게 증여세나 상속세를 과세하게 된다. 유상이전의 형태는 매도, 교환, 현물출자는 물론이고 대물변제나 공용수용 등도 포함한다. 그리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로 본다.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와 같이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2자산의 사실상 이전 :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여 '등기'를 물권변동의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등기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전이 있으면 '양도'로보도록 하고 있다.(실질주의). 이러한 실질주의에 입각하여 소득세법은 취득,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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