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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계산 특례
    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1. 23:26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자·배당소득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6~45%)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하'금융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의 특례가 적용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기본구조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 산출세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금융소득금액(2천만원초과분+귀속법인세+2천만원)+다른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귀속법인세 : 이중과세조정대상 배당소득 총수익금액×11%

    종합소득산출세액=MAX(1일반산축세액,2비교산출세액)

    1(종합소득 과세표준-2천만원)×기본세율+2천만원×14%(280만원)

    2(종합소득 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기본세율+금융소득 총수입금액×14%(비영업대금 이익은 25%)

    2.세액계산 특례의 의미

    1일반 산출세액의 의미 : 종합과세 여부 판정대상금익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 그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며, 이때 세부담은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반면에 종합과세 여부 판정대상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원 초과분뿐만 아니라 2천만원까지 종합과세한다. 이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전액에 대해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2천만원을 분기점으로 하여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게 된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경우와 형평을 기하기 위해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2천만원까지는 14%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 초과분만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2비교 산출세액의 의미 : 이는 금융소득이 모두 분리과세되었을 경우의 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최저한으로 한다는 것이다. 그 취지는 분리과세되었을 경우와 비교하여 종합과세로 인해 세부담이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데 있다. 즉, 종합과세의 최저세율은 6%이므로 분리과세되는 경우 (14%,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오히려 세부담이 감소되어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이 환급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비교산출세액은 이것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산식으로 인하여 결구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최저세율은 14%(비영업대금의 이익은 25%)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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