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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Finance/Tax-Information 2021. 9. 28. 20:43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는 가입 당시 직전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5000만원이하인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1년 동안 회사로부터 받은 급여에서 야간근로수당, 6세이하 자녀 보육수당, 업무 관련 학자금 등 비과세급여를 제외한 금액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소득명세 합계에서 비과세급여를 뺀 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가 되면 소장펀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는 가입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입 후에 급여가 오르더라도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이 될 때까지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점에서 소장펀드는 서민층과 사회초년생인 2030세대가 목돈을 마련하기에 적합한 상품이다.
납입한도
납입한도는 연간 600만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가입 금융회사와 가입금액을 약정할 수 있다. 납입방법은 일정 금액을 주기적으로 자동이체하는 방식 또는 자유롭게 납입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연간 1회 600만원을 납일할 수도 있다. 장기적립식 투자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히 매월 일정하게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 가입하여야 하고, 가입 후 최장 10년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 해지하는 경우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받게 된다. 다만, 소득공제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으로 한정되며,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법령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소장펀드 vs 재형저축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을 비교할 경우, 재형저축은 이자소득 등에 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반면, 소장펀드는 납입금액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상품이다. 재형저축은 연 4.5% 확정 금리 상품을 가정하고 연간 1200만원 한도까지 저축하는 경우 약 7.56만원 정도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반면, 소장펀드는 연간600만원 한도까지 납일할 경우 약 39.6만원을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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