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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20:53
원천징수란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지급받는 자(납세의무자)의 조세를 차감한 잔액만 지급하고 그 원천징수세액을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세원의 일실을 최소화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현행 소득세법은 원천징수제도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완납적 원천징수 과세를 종결하고 납세의무자는 따로 정산을 위한 확정신고의무를 지지않는다. 예납적 원천징수 원천징수대상이 된 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액을 계산한 후 당해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음으로써 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할 때 이를 정산하는 방식이다. 1.원천징수대상 소득 -완납적 원천징수 : 분리과세 -예납적 원천징수 : 종합과세 2.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 : 종합과세 현행 한국 소득세법 :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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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20:45
납세의무자란 세법에 의하여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하는데,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자연인이다. 그리고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므로 법인격 없는 단체도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소득세법은 자연인을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이에 따라 납세의무의 범위 및 과세방법 등에 차이를 둔다. 납세의무자의 구분 소득세법상 납세의무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개념 :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거소에 따른 구분으로 원칙적으로 국적과는 관계가 없다. 여기서 주소란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는데,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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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20:14
소득세 의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에 경제주체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원천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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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와 심판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9:5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경우를 위해 사법적 구제에 앞선 행정청 자체에 대한 시정 요구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재고를 요구하는 것이며,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특히 심사청구·심판청구절차는 취소소송의 전제 요건이 되어 있어 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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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우선의 원칙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9:48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총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평등원칙에 의하여 채권자 상호 간에 우열이 없이 채권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분한다. 그러나 국세채권(국세·가산세, 체납처분비 및 지방세)과 일반채권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채권의 공익성이 감안되어 채권자 평등원칙이 배제되고 국세채권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국세우선권)를 갖는다. 다만, 국세채권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채권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을 주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우선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세우선권이 배제되는 채권의 범위 1.선집행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징수 시 그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강제집행, 경매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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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9:42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내용 중 오류나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있고,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소득 누락이나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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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8:05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납세의무의 그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3.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5.증권거래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6.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7.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의 확정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 또는 정부가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 구체적 납세의무(현실적 금전채무)로 확정하는 절차로 신고, 부과, 자동 확정이 있다. 1.신고확정 : 소득세, 법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