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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와 심판
    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9:52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침해를 당한 경우를 위해 사법적 구제에 앞선 행정청 자체에 대한 시정 요구인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이의신청은 처분청에 재고를 요구하는 것이며, 심사청구는 국세청 또는 감사원에,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불복으로, 이의신청은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처분청의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특히 심사청구·심판청구절차는 취소소송의 전제 요건이 되어 있어 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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