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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세의무
    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8:05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각 세법이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이 충족될 때 성립하는데, 국세기본법에서는 각 세목별로 납세의무의 그 성립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2.상속세 : 상속이 개시되는 때
    3.증여세 :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4.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
    5.증권거래세 :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
    6.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 
    7.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법인세 :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납세의무의 확정

    과세요건의 충족으로 성립한 추상적 납세의무를 납세의무자 또는 정부가 일정한 행위나 절차를 거쳐 구체적 납세의무(현실적 금전채무)로 확정하는 절차로 신고, 부과, 자동 확정이 있다.

    1.신고확정 :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개별소비세 등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 과세액을 정부에 신고함으로써 확정된다.
    2.부과확정 : 상속세, 증여세 등은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된다.
    3.자동확정 : 인지세,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 가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의 경우에 소멸한다.

    1.납부,충당(국세환급금을 납부할 국세 등과 상계시키는 것)되거나 부과가 취소된 때
    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난 때
    3.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은 국가가 납세의무자에게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그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구세 부과권의 소멸로 인하여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국세징수권은 국가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5억 원 이상의 국세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고 이로 인하여 납세의무도 소멸한다. 다만, 납세고지·독촉 또는 납부 최고·교부청구·압류의 경우에는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이 중단된다.

    납세의무의 승계

    합병법인의 승계 :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인의 승계 : 상속이 개시된 때에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할 국세, 가산세와 체납처분비를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제2차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의 재산으로 체납처분을 하여도 체납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와 법정관계에 있는 자가 그 부족액을 부담케 하는 세법상의 고유한 의무를 제2차 납세의무라 하며, 국세기본법은 다음 4가지 유형을 규정하고 있다.

    1.청산인 등 :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자는 그 해산법인의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2.출자자 : 법인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하고 부족한 금액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3.법인 : 국세의 납부기간 만료일 현재 법인의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가 당사자의 재산으로 국세 등을 충당한 후에도 부족한 금액은 무한책임사원과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매각이 어려운 경우 당해 법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4.사업 양수인 : 양도·양수한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그 사업에 관한 국세 등은 사업 양수인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과점주주의 범위 :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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