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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세금 및 보조금
    Finance/Tax-Information 2021. 1. 1. 13:53

    승용자동차 관련 세금

    항목 산출식 근거법령
    구매 개별소비세 공장도가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 (공장도가 + 개별소비세 + 교육세)의 10%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제14조
    등록 취득세 취득가액의 7% [지방세법] 제12조제1항제2호
    보유 소유 자동차세 cc당 80원
    (배기량1,000cc이하)
    cc당 140원
    (배기량1,600cc이하)
    cc당 200원
    (배기량1,600cc초과)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및
    제127조제1항제1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의 30% [교육세법] 제4조제1항제2호

    환경친화적 자동차 세금 감면 혜택(2020년)

    항목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수소차
    구매단계 개별소비세 최대 100만원 최대 300만원 최대 400만원
    교육세 최대 30만원 최대 90만원 최대 120만원
    등록단계 취득세 최대 90만원 최대 140만원 최대 140만원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채권)
    최대 200만원 최대 250만원 최대 250만원
    소계 최대 470만원 최대 840만원 최대 720만원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보조금 혜택(2020년, 승용)

    항목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전기자동차 수소차
    구매
    보조금
    국비 500만원 차량별 차등
    최대 820만원
    2,750만원
    지방비 - 지자체별 차등 지자체별 차등
    지원대상자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구매하고 국내에서 자동차를
    신규등록한 구매자
    (중앙행정기관 제외)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지자체, 공공기관, 법인, 단체
    기업체 등
    (중앙행정기관 제외)
    신청방법 친환경차 종합정보
    지원시스템
    (hybridbonus.or.kr)에서 신청
    (공공)조달절차에 따라
    차량구매 후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청-(민간)
    자동차 제조판매사(판매대리점)에
    신청
    차량구매 시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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