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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개별소비세 조세특례Finance/Tax-Information 2021. 1. 1. 14:03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이하 ‘본 조세특례’)가 도입되기 전 일반승용차는 배기량 기준으로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데 반해, 전기승용자동차는 과세제도가 미비하였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배기량 기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을 위 해 전기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되, 고유가⋅기후변화협약 대응, 자동차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 등 저탄소⋅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3년간(2012∼2014 년) 한시적으로 감면한도 200만원 내 개별소비세액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의 본 조세 특례를 발표하였다.1)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11년 세법개정(안) 문답자료2)에 따르면 비과세인 전기승 용자동차를 과세전환하면서 다시 감면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내연 기관 자동차와의 과세형평 제고, 전기승용자동차 보급 활성화 이후 과세전환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과세 후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는 외국의 경 우에도 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비과세를 적용하기보다는, 과세하되 일 정기간 동안 면제하거나 최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라 고 덧붙였다.3) 이에 따라 2011년 12월 31일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에 신설된 이후 두 차례의 일몰 연장을 통해 현재까 지 운영 중이며 2020년 12월 31일에 일몰이 도래할 예정이다. 도입 당시에는 개별소 비세 감면한도가 100만원이었으나 2017년부터 감면한도를 200만원으로, 2018년부터 는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전액 감면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 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 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5. 12. 15., 2018. 12. 24.>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 12. 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 12. 31., 2017. 12. 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 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 12. 31., 2014. 12. 23., 2017. 12. 19.>
「개별소비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면 제한다. (생략) 3. 승용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명당 1대로 한정한다) 나. 환자 수송을 전용으로 하는 것 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것 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에 사용되는 것. 다만, 구입일부터 3년 이내에 동일인 또는 동일 법인에 대여한 기간의 합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가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시험ㆍ연구용으로 수입하여 사용 하는 것
「개별소비세법」 [시행 2020. 6. 9.] [법률 제17339호, 2020. 6. 9., 타법개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②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 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 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제8조(과세표준) ① 개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제1조제2항제2호의 과세물품은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격 중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가격 또는 수량. (생략) 3. 제3조제3호의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물품 : 수입신고를 할 때의 관세의 과세가격 과 관세를 합한 금액 또는 수량
조세특례 적용대상 전기자동차의 구매단계 자동차세제
세목 세율(세액) 관련 법규 개별소비세 공장도가의 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교육세 개별소비세액의 30% 교육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 (공장도가+개별소비세+교육세)의 10% 부가세법 제14조 본 조세특례가 반영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는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 등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자 “하이브리드자동차에 개 별소비세 감면”이라는 제목으로 신설된 조항이다.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본 조 항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액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하며 적 용기간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이후 2011년 12월 31일 전기자동차를 포함하고자 본 조항 제목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 한 개별소비세 감면’으로 변경한 후 본 조세특례를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4∼6 항에 신설하였다. 2012년 1월 1일에 시행된 본 조세특례는 개별소비세액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하며 적용기간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3년)이었다. 이후 2015년 1월 1일에 2014년 12월 31일 일몰이었던 본 조세특레 적용기간을 2017년 12월 31일 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1차). 2018년 1월 1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세특례의 적용기간을 2차 연장하고, 감면규모를 기존 200 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그 외 연료전지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 보급을 지원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제7∼9항을 신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