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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7:26
기간과 기한(국세기본법 제4조, 제5조, 제5조의2)
기간은 어느 시점에서 어느 시점까지의 계속된 시간을 뜻하며, 기한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과 소멸, 채무의 이행 등을 위하여 정한 일정 시점을 뜻한다.
세법의 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민법의 일반원칙º에 따르나 기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º민법은 원칙적으로 역법적 계산방법에 따르고 있으나 기간 을 시·분·초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연적 계산방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기간을 일·주·월·년을 가지고 정한 때에는 초일(初日)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로 부터 기산하는바, 이를 초일불산입(初日不算入)의 원칙이라 한다.
1.세법에 규정하는 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2.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신날짜 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3.국세정보통신망이 장애로 가동이 정지된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서류의 송달
정부가 납세의무자에게 송달하는 서류는 단순한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도 있으나, 국세의 부과, 징수에 관한 정부의 처분 내용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송달이 각종 처분의 효과를 완성시키거나, 기간의 진행, 중단 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은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아래의 방법으로 송달할 것을 규정한다.
1.교부송달 : 당해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서 서류를 교부
2.우편송달 :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3.전자송달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한다.
4.공시송달 : 다음의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함으로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송달 장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이 곤란한 경우
>송달 장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기송달 또는 2회 이상 교부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