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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신고,경정청구 및 기한 후 신고
    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9:42

    당초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 내용 중 오류나 정정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정정하는 절차로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있고,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있다.

    수정신고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미달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근로소득만 있는 자의 소득 누락이나 세무조정 과정에서의 누락 등 불완전한 신고를 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각 세법에 따라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과세표준 수정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경과기간에 따라 최초의 과소신고로 인하여 부과할 가산세를 일부 경감한다.

    경정청구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거나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때에는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기한 후 신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과 가산세를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 가산세액의 일부를 경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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