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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세
    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20:14

    소득세

    의의

    소득이란 일정기간 내에 경제주체가 여러 가지 경제활동을 통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을 말하며, 한국에서는 법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를 부과하고,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과세소득의 범위:소득원천설

    현행 소득세법은 과세소득을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것은 담세력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이자소득·배당소득의 경우에는 법령에 열거되지 않은 것이라도 유사한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소득을 원천별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행 소득세법이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의 이자소득·배당소득과 같은 예외사항을 감안할 때 현행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충실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순자산 증가설의 입장도 일부 수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 소득세 제도의 특징

    현행 소득세법은 몇 가지 과세원칙에 입각하여 제정되었다.

    종합과세 제도 채택
    1.과세원칙 : 종합과세
    종합과세란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기간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말한다.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은 인별로 종합하여 과세하고 있다.
    2.예외 : 뷴류과세와 분리과세
    분류과세 : 퇴직소득·양도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데, 이처럼 소득을 그 종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과 분류하여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을 각각 분류과세하는 것은 발생 성격상 장기간에 걸쳐서 일시에 실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장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는 경우 종합과세하면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부담이 증가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결집효과'라고 하며, 이 점을 감안하여 현행 소득세법은 뷴류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분리과세 : 일정 소득은 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그 소득이 지급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를 종결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한다.

    열거주의 과세방법 채택
    구체적으로 열거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대주주가 아닌 자의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양도차익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위와 같이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원칙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현행 소득세법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소득원천설의 입장이다.

    신고납세제도
    1995년 귀속분부터 정부 부과제도를 폐지하고 납세의무자 신고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함으로써 소득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개인단위 주의
    과세단위란 종합과세에 있어서 소득을 종합하는 인적 단위를 말하는 바, 크게 개인단위 주의와 소비단위 주의(부부단위 또는 가족단위 주의)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상 과세단위는
    1. 원칙 : 개인단위 주의 : 개인을 과세단위로 하여 소득세를 과세
    2.예외 : 공동사업 합산과세 : 가족 구성원 중 2인 이상의 공동사업으로서 손익분배 비율을 허위로 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의 소득을 합산하여 손익분배 비율이 큰 가족 구성원에게 과세함으로써 가족단위 주의를 부분적으로 가미한다.

    누진과세, 원천별 차별과세 및 소득공제제도
    소득세는 법인세와 달리 자연인에게 과세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능력에 따른 과세와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 때문에 6~45%의 초과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고, 부양가족 등의 사정을 감안하여 인적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소득의 크기가 같다 하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 담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 종류별로 차별적인 과세제도를 둔다.

    주소지 과세제도 채택
    소득 발생지에 불구하고 주소지를 납세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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