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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우선의 원칙
    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9:48

    여러 사람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총 채무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평등원칙에 의하여 채권자 상호 간에 우열이 없이 채권액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배분한다. 그러나 국세채권(국세·가산세, 체납처분비 및 지방세)과 일반채권이 경합된 경우에는 국세채권의 공익성이 감안되어 채권자 평등원칙이 배제되고 국세채권이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권리(국세우선권)를 갖는다.
    다만, 국세채권은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유무를 파악하기 어려운 기타 채권자에게 예기치 못한 손실을 주게 되므로, 이를 조정하기 위하여 국세우선의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국세우선권이 배제되는 채권의 범위
    1.선집행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금액에서 국세징수 시 그 지방세와 공과금의 체납처분비
    2.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매각금액에서 국세징수 시 그 강제집행, 경매 또는 파산절차에 든 비용
    3.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다만, 그 재산에 대해 부과된 국세와 체납처분비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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