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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Finance/Tax-Information 2021. 7. 8. 17:12
조세
우리나라의 현행 세법에서는 조세의 일반적 개념을 정의하고 있지 않으며, 학계 내지 실무에서는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목적으로 법률적 작용에 의하여 법류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로부터 특정한 개별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및 징수하는 금전 급부라는 개념이 일반적을 받아들여지고 있다.
분류
↘과세 주체
1.국세 : 과세권자가 국가인 조세
2.지방세 : 과세권자가 지방자치단체
↘조세의 전가성
1.직접세 :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지 않는 조세
2.간접세 : 조세부담의 전가가 예상되는 조세
↘지출의 목적성
1.보통세 : 세수의 용도가 불특정한 조세(일반적인 지출 충당)
2.목적세 : 세수의 용도가 특정된 조세(특정 목적 지출 충당)
↘과세표준 단위
1.종가세 : 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2.종량세 : 양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세
↘세율의 구조
1.비례세 : 과세표준과 관계없이 일정률의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
2.누진세 :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세율의 차이가 있는 조세'Finance > Tax-Informat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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