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Financial-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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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및 상품별 예금자보호 관련 세부기준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9. 17:30
보호대상 비보호대상 은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재형저축 등 적립식 예금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이 보전되는 신탁 등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집합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 발행 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타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 중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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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 - 부동산 신탁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9. 16:59
재산신탁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을 수탁하여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 처분, 운용한 후 신탁 종료 시에 금전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 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굡하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종류로는 수탁재산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의 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어 있는 수탁업무로는 동산신탁, 지상권의 신탁, 전세권의 신탁, 부동산 임차권의 신탁 등이 있으나 현재 실적은 거의 없다. 부동산 신탁 인수하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이며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 처분, 담보, 토지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만 취급 가능하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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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의 종류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2:03
신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이유는 신탁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생기고 있는 이유에서다. 메리트는 세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하고 사회에서도 개인의 재산이 커지는 시점에 정부에서는 미래세금을 사용하여 정책운영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세입을 늘리고자 세금비율을 높이고 있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하며 찾아보게 되었다. 금전신탁 금전신탁은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고 수탁받은 금전을 수탁자가 운용하여 신탁 해지 시 원본과 수익을 금전의 형태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금전을 일정기간 예치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그렇지만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고유재산은 물론 다른 신탁재산과도 구분하여 관리, 운용된다는 점에서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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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2:02
평소 연금저축을 가입하는것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변경되는 산업구조와 신기술의 개발로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직업에 대한 안전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것이 유리하고 나에게 맞는지 알고자 작성하게 되었다. 의의 : 개인연금은 부실한 공적연금을 임의연금으로 보완하면서 금융실명제 실시로 둔화되었던 저축의욕을 고취하고자 1994년 6월 도입된 상품이다. 특히 2000년 말로 기존 개인연금신탁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2001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 새로운 개인연금신탁 상품이 도입되었다.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고 노후생활 및 장래 생활안정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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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세제혜택 정리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2:01
연금저축에는 여러 세제혜택이 있는 특히 년도별 가입자별 다른 것과 중간 출금시 세금, 납입시기에는 소득공제의 특징이 있다. 1. 2000년 이전 가입 : 비과세(10년 이상 가입 시), 소득공제(연간 적립액의 40% 범위 내, 최고 72만 원까지, 5년 이상 가입시) 2. 2001년 2월 이후 가입 : 연금수령 시 정상과세, 소득공제(연간 적립액의 100%, 최고 300만 원 한도까지이며 2011년부터 퇴직연금을 포함해 400만 원, 5년 이상 가입 시) 3. 2014년 이후 :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연금 외 수령 시(조기인출포함) 기타소득세 16.5%가 지방세 포함해 부과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13.2% 기타소득세 부과됨.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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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참고사항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2:01
연금저축신탁 가입시에는 여러 참고사항이 있다. 1.만기 전 중도해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일시금 형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정상과세 된다. 15.4% 2.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등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거나 5년 이상 적립한 경우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소득공제분은 추징당하지 않으나 이자소득세는 정상과세된다. 3.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수익률, 연금지급방식, 부대서비스 등 제반 계약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4. 가입자는 만기 전에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5. 특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 면제(단,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중 5년 이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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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1:17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불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한 경우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의의 : 투자자는 자신이 맡긴 금전 운용대상, 방법 및 조건 등을 지시하고 고객이 지시한 내용대로 운용하고 수익에서 신탁보수를 차감 후 실적배당하는 상품이다.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기대수익률 등에 따라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다. 특정금전신탁 발생 수익은 고객이 직접 유가증권 등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한 과세를 한다. 즉,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유가증권이자는 이자소득, 주식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한다. 운용자산의 안전성(신용도)을 감안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종류 : 채권형, 주식형,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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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유형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0:51
신탁업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신탁겸업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다. 겸업사의 경우 부동산 신탁업무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일하다. 겸업사 신탁계정에서는 금전 및 재산을 신탁받아 이를 유가증권, 대출금 등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가 이루어진다. 한편 신탁업자는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의 인수,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용, 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에 의한 신탁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수탁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및 그 밖의 부동산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