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Financial-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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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2:02
평소 연금저축을 가입하는것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변경되는 산업구조와 신기술의 개발로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직업에 대한 안전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것이 유리하고 나에게 맞는지 알고자 작성하게 되었다. 의의 : 개인연금은 부실한 공적연금을 임의연금으로 보완하면서 금융실명제 실시로 둔화되었던 저축의욕을 고취하고자 1994년 6월 도입된 상품이다. 특히 2000년 말로 기존 개인연금신탁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2001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 새로운 개인연금신탁 상품이 도입되었다.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고 노후생활 및 장래 생활안정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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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세제혜택 정리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2:01
연금저축에는 여러 세제혜택이 있는 특히 년도별 가입자별 다른 것과 중간 출금시 세금, 납입시기에는 소득공제의 특징이 있다. 1. 2000년 이전 가입 : 비과세(10년 이상 가입 시), 소득공제(연간 적립액의 40% 범위 내, 최고 72만 원까지, 5년 이상 가입시) 2. 2001년 2월 이후 가입 : 연금수령 시 정상과세, 소득공제(연간 적립액의 100%, 최고 300만 원 한도까지이며 2011년부터 퇴직연금을 포함해 400만 원, 5년 이상 가입 시) 3. 2014년 이후 :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연금 외 수령 시(조기인출포함) 기타소득세 16.5%가 지방세 포함해 부과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13.2% 기타소득세 부과됨.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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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참고사항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2:01
연금저축신탁 가입시에는 여러 참고사항이 있다. 1.만기 전 중도해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일시금 형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정상과세 된다. 15.4% 2.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등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거나 5년 이상 적립한 경우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소득공제분은 추징당하지 않으나 이자소득세는 정상과세된다. 3.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수익률, 연금지급방식, 부대서비스 등 제반 계약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4. 가입자는 만기 전에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5. 특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 면제(단,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중 5년 이내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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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금전신탁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1:17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불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한 경우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의의 : 투자자는 자신이 맡긴 금전 운용대상, 방법 및 조건 등을 지시하고 고객이 지시한 내용대로 운용하고 수익에서 신탁보수를 차감 후 실적배당하는 상품이다.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기대수익률 등에 따라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다. 특정금전신탁 발생 수익은 고객이 직접 유가증권 등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한 과세를 한다. 즉,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유가증권이자는 이자소득, 주식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한다. 운용자산의 안전성(신용도)을 감안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종류 : 채권형, 주식형, 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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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유형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0:51
신탁업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신탁겸업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다. 겸업사의 경우 부동산 신탁업무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일하다. 겸업사 신탁계정에서는 금전 및 재산을 신탁받아 이를 유가증권, 대출금 등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가 이루어진다. 한편 신탁업자는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의 인수,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용, 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에 의한 신탁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수탁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및 그 밖의 부동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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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 특징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0:50
신탁상품 특징 신탁은 타인에 의한 재산, 관리, 처분제도의 하나로 대리, 후견 등과 유사하다. 위탁자가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처분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그 명의인이 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유일한 관리, 처분권자가 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지시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 신탁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한 결과로 생긴 제3자와의 권리, 의무는 신탁재산의 관리기관인 수탁자에게 귀속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하지 않는다. 수탁자는 그 임무의 수행과 권리의 행사를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를 위해 행하여야 한다. 재산은 법률상, 형식상 수탁자에 귀속되어 있으나, 경제상, 실질상으로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을 '이중의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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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0:03
신탁의 정의 신탁이란 신탁 결정자(위탁자)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수탁자) 사이의 특별한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특정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 계약(쌍방의 계약)이나 유언(단독 행위)에 의하여 신탁을 설정하기 위한 법률 행위다. 수탁자는 신탁 본래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처분하여야 한다. 신탁업무 신탁관계인, 신탁재산 등의 개념과 수탁자의 권리의무 등 신탁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관계를 민사적 차원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탁법과 신탁업자 업무의 내용, 감독 등을 규정하고 있는 자본시장법령에 의하여 운영된다. 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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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뱅크 대규모 기업진단 현황 공시 21.5.26 요약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2. 15:51
케이티 (금년도 지정일 기준) 소속회사명 영위업종 대표품목(대표사업) 비금융회사 ㈜케이티 J6121(유선통신업), J6123(무선통신업), J6129(기타전기통신업) 유선전화, 무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나스미디어 M7139(기타광고업), M71392(광고매체 판매업) 온라인(PC,모바일), 모바일플랫폼, 디지털방송(IPTV), 디지털옥외 광고매체 판매 ㈜케이티넥스알 J5822(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빅데이터시스템 ㈜케이티엔지니어링 F4231(전기공사업), F4232(통신공사업), L6811(부동산임대업) 통신망 구축, 구내공사, 데이터센터 구축, IT유지보수 ㈜케이티디에스 J6202(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관리업), G4651(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