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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신탁
    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2:02

    평소 연금저축을 가입하는것에 고민을 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변경되는 산업구조와 신기술의 개발로 직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직업에 대한 안전성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은 저축신탁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것이 유리하고 나에게 맞는지 알고자 작성하게 되었다.

     

    의의 : 개인연금은 부실한 공적연금을 임의연금으로 보완하면서 금융실명제 실시로 둔화되었던 저축의욕을 고취하고자 1994년 6월 도입된 상품이다. 특히 2000년 말로 기존 개인연금신탁의 신규 가입이 중단되고 2001년부터는 소득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 새로운 개인연금신탁 상품이 도입되었다. 만 18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고 노후생활 및 장래 생활안정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적립하여 연금으로 원리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은행, 자산운용회사, 생명손해보험사,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 대부분 금융회사에서 취급한다. 2000년 이전에 시판이 중지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및 비과세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다. 2001년 2월부터 신규 도입된 상품은 취급기관별로 연금신탁, 연금투자신탁, 연금보험, 연금공제 등의 명칭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연간 납입액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이 있었다.

     

    2014년 이후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2%가 세액공제된다.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 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은행 증권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용 적용되지 않음 적용 적용

    금융권역별 상품 특징

    ▷가입제한 : 없음

    ▷저축방법 : 전금융회사를 합산 연 1,800만 원 이내(퇴직연금 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저축기간 : 적립기간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연단위(수령자 연령이 만 55세 이상 되는 때까지)

      -연금지급기간 : 적립기간 5년 이상 및 만 55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 시점부터 10년이상 연단위

    ▷수익률 ; 실적배당, 금리연동형 또는 확정형

    연금수령방식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120%

      -연금 외 수령은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인출(연금수령 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인 경우는 연금외 수령

     

    세재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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