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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회사 및 상품별 예금자보호 관련 세부기준
    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9. 17:30
      보호대상 비보호대상
    은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재형저축 등 적립식 예금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이 보전되는 신탁 등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집합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 발행 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타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 중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청약자 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 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RP, 증권사 발행 채권
    ·CMA(RP, MMF, MMW형)
    ·랩어카운트, ELS, ELW 등
    보험회사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단, 변액보험 제외), 퇴직보험계약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종합보험금융회사 ·발행어음, 표지어음, 종금형 CMA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RP, 종금사발행채권, 기업어음 등
    상호저축은행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저축은행 발행 채권(후순위채권) 등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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