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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의 종류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2:03
신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이유는 신탁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생기고 있는 이유에서다. 메리트는 세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하고 사회에서도 개인의 재산이 커지는 시점에 정부에서는 미래세금을 사용하여 정책운영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세입을 늘리고자 세금비율을 높이고 있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하며 찾아보게 되었다.
금전신탁
금전신탁은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고 수탁받은 금전을 수탁자가 운용하여 신탁 해지 시 원본과 수익을 금전의 형태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금전을 일정기간 예치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그렇지만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고유재산은 물론 다른 신탁재산과도 구분하여 관리, 운용된다는 점에서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금전신탁의 분류
(1) 운용대상 지정 여부에 따른 구분
불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이다. 수탁자는 자본시장법 관계법규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 운용하고 운용수익을 위탁자에게 배당한다.
특정금전신탁 : 위탁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 방법을 지정하는 금전신탁이다. 위탁자가 자본시장법 관계법규 내에 운용 방법을 지정하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운용해야 하며 다른 신탁상품과 합동운용할 수 없다.
(2) 운용방법에 따른 구분
합동운용신탁 : 신탁업자는 신탁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수탁한 금전을 공동으로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수익자에게 배당할 수 있다.
단독운용신탁 : 신탁재산 간의 분별관리 의무에 충실하여 위탁자 및 수탁 건별로 구분하여 운용하는 신탁이다. 재산신탁과 특정금전신탁 등이 이에 해당한다.
(3) 원본 또는 이익보전 여부에 따른 구분
약정배당신탁 : 신탁업자는 수탁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으로 신노후생활연금신탁(노후생활연금신탁 포함), 연금신탁, 퇴직일시금신탁은 손실의 보전이나 이익의 보장을 할 수 있다. 1999년 1월 개발신탁의 신규 수탁이 중지됨에 따라 현재 원리금이 보전되는 여타 상품은 없다.
실적배당신탁 : 신탁재산의 운용수익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 신탁이다. 신탁회사는 실적배당 원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원본 또는 이익의 보전계약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