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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대상 |
비보호대상 |
은행 |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재형저축 등 적립식 예금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이 보전되는 신탁 등 |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집합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 발행 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주타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
·금융상품 중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청약자 예수금, 제세금예수금, 선물옵션 거래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RP, 증권사 발행 채권 ·CMA(RP, MMF, MMW형) ·랩어카운트, ELS, ELW 등 |
보험회사 |
·개인이 가입한 보험계약(단, 변액보험 제외), 퇴직보험계약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적립금 등) |
·법인보험계약(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보증보험계약, 재보험계약 등 ·변액보험계약 주계약 등 |
종합보험금융회사 |
·발행어음, 표지어음, 종금형 CMA |
·금융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RP, 종금사발행채권, 기업어음 등 |
상호저축은행 |
·보통예금, 저축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신용부금, 표지어음 등 |
·저축은행 발행 채권(후순위채권) 등 |
자료 :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