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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금전신탁
    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1:17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느냐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된다. 투자자가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 불특정금전신탁이라고 하며 신탁재산의 운용을 지정한 경우 특정금전신탁이라 한다.

     

    의의 : 투자자는 자신이 맡긴 금전 운용대상, 방법 및 조건 등을 지시하고 고객이 지시한 내용대로 운용하고 수익에서 신탁보수를 차감 후 실적배당하는 상품이다. 고객의 투자성향, 투자기간, 기대수익률 등에 따라 맞춤형 투자가 가능하다. 특정금전신탁 발생 수익은 고객이 직접 유가증권 등에 투자한 것으로 가정한 과세를 한다. 즉,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유가증권이자는 이자소득, 주식배당금은 배당소득 과세한다. 운용자산의 안전성(신용도)을 감안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종류 : 채권형, 주식형, Wrap Account 형(랩어카운트는 고객이 예탁한 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 및 투자자문 등의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해 일정률의 수수료를 받는 형태)

    예탁한도 : 5,000만 원 이상(취급기간별 상이)

    예탁기간 : 제한없음(일반적 3개월 이상)

    수익계산 : 만기 일시지급식 또는 이자지급식 등

    중도해지 : 가능(단, 운용자산의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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