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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 유형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0:51
신탁업자는 은행, 금융투자업자(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신탁겸업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있다. 겸업사의 경우 부동산 신탁업무의 범위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 점을 제외하고 대부분 동일하다. 겸업사 신탁계정에서는 금전 및 재산을 신탁받아 이를 유가증권, 대출금 등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분배하는 업무가 이루어진다. 한편 신탁업자는 일반적으로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의 인수,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용, 처분 등에 관한 업무 및 이에 부수하는 업무를 영위하며, 신탁법, 담보부사채신탁법 등에 의한 신탁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수탁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인수할 수 있는 재산은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및 그 밖의 부동산 관련 권리, 지적재산권 등 무체재산권으로 제한되어 있따. 수탁업무는 이러한 인수재산에 따라 크게 금전신탁과 재산신탁으로 구분된다. 이외에도 담보부사채신탁법, 신탁법 등에 근거를 두고 담보부사채신탁, 공익신탁 등의 수탁업무를 영위하고 있다. 한편, 신탁업자는 신탁 당시 인수한 재산에 대하여 손실보전 및 이익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연금이나 퇴직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신탁의 경우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을 할 수 있다.
금전신탁은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여 신탁 종료 시에 금전 또는 운용자산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이다. 금전신탁은 위탁자가 위탁금전의 운용방법을 지정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으로 구분한다. 수탁자의 신탁재산 운용방식에 따라 다른 신탁금과 합동으로 운영되는 합동운용신탁과 단독으로 운용되는 단운용신탁으로 나눌 수 있다.
재산신탁은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을 수탁하여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 처분, 운용한 후 신탁 종료 시에 금전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 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종류로는 수탁재산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의 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어 있는 수탁업무로는 동산신탁, 지상권의 신탁, 전세권의 신탁, 부동산 임차권의 신탁 등이 있으나 현재 취급실적은 거의 없다.
운용업무
자본시장법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의 운용방법을 증권, 장내외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의 매수,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전채권의 매수, 대출, 어음의 매수, 실물자산의 매수, 무체재산권의 매수, 부동산의 매수 또는 개발, 그 밖에 신탁재산의 안전성,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