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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 특징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0:50
신탁상품 특징
신탁은 타인에 의한 재산, 관리, 처분제도의 하나로 대리, 후견 등과 유사하다. 위탁자가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 또는 처분하는 것이며, 수탁자가 그 명의인이 된다.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대외적으로 유일한 관리, 처분권자가 된다.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해 지시할 수는 있어도, 스스로 신탁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신탁재산을 관리, 처분한 결과로 생긴 제3자와의 권리, 의무는 신탁재산의 관리기관인 수탁자에게 귀속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직접 귀속하지 않는다.
수탁자는 그 임무의 수행과 권리의 행사를 신탁목적에 따라 수익자를 위해 행하여야 한다. 재산은 법률상, 형식상 수탁자에 귀속되어 있으나, 경제상, 실질상으로는 수익자에게 귀속되므로 신탁을 '이중의 소유권'이라고도 한다.
신탁재산은 법인격이 없지만 수탁자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재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및 경매가 불가하고, 신탁재산인 채권과 다른 채무와의 상계가 금지된다. 수탁자가 사망 또는 사임하더라도 신탁관계는 종료되지 않는다. 수탁자가 신탁의 본지에 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한 때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등에게 물권적 추급권이 인정된다.
신탁은 수탁자에 대한 위탁자의 강한 신임관계, 즉 개인적 요소로 성립하나 일단 신탁이 성립되면 수탁자가 사망, 사임하여도 신탁은 그대로 존속한다. 위탁자는 수익자의 지위를 겸할 수 있으나(자익신탁),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및 위탁자의 지위를 동시에 겸할 수 없다(자기계약 금지).
금전신탁은 예금과 같이 돈을 맡긴다는 의미에서 유사하다. 그러나 금전신탁은 계약관계상 위탁자와 수익자가 다를 수 있다. 계약성질도 다르다. 금전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행위이고, 예금은 민법에 의한 소비임치계약이다.
신탁과 예금 비교
구분 금전신탁 예금 재산관계 신탁재산 고유재산 계약관계인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3자관계) 예금자, 은행(양자관계) 계약의 성질 신탁행위(신탁법) 소비임치계약(민법) 운용방법 신탁계약 및 법령 범위 내에서 정함 원칙적으로 제한 없음 이익분배 운용수익-신탁보수=배당(실적배당) 약정이자(확정이율) 원본 및 이익보장 원칙적 원금 및 수익에 대해 보장할 의무가 없음. 단 불특정금전신탁 경우 특약에 의해 보장 가능 원금과 약정이자의 지금의무가 있음 그렇다면 펀드와는 어떤 차이인가라고 궁금증이 생길 수 있다.
펀드는 신탁상품과 같이 신뢰를 기반해서 맡긴다는 점과 동일하다. 하지만 일반 펀드는 고객, 운용회사, 위탁회사가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탁과 다르다. 그뿐 아니라 신탁은 신탁보수만 징수하나 일반 펀드는 운용보수, 판매보수, 수탁보수 등을 징수하는 보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신탁과 펀드 비교
구분 신탁 펀드(투자신탁) 계약 형태 신탁 계약 투자신탁 계약 증권 형태 신탁증서(유가증권 아님) 수익증권(유가증권) 당사자 위탁자 : 고객용
수탁자 : 신탁회사(자산보관, 관리)
수익자 : 고객 혹은 고객지정 제3자위탁자 : 자산운용사(자산운용)
수탁자 : 신탁회사(자산보관, 관리)
수익자 : 고객 혹은 고객지정 제3자운용 및 판매 형태 운용 및 판매 : 신탁회사(증권사) 운용 : 자산운용사
판매 :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수수료 신탁보수 운용보수+판매보수+수탁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