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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금저축신탁 세제혜택 정리
    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2:01

    연금저축에는 여러 세제혜택이 있는 특히 년도별 가입자별 다른 것과 중간 출금시 세금, 납입시기에는 소득공제의 특징이 있다.

     

    1. 2000년 이전 가입 : 비과세(10년 이상 가입 시), 소득공제(연간 적립액의 40% 범위 내, 최고 72만 원까지, 5년 이상 가입시)

    2. 2001년 2월 이후 가입 : 연금수령 시 정상과세, 소득공제(연간 적립액의 100%, 최고 300만 원 한도까지이며 2011년부터 퇴직연금을 포함해 400만 원, 5년 이상 가입 시)

    3. 2014년 이후 : 연간 최대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납입액의 12%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며, 연금 외 수령 시(조기인출포함) 기타소득세 16.5%가 지방세 포함해 부과되는데 부득이한 경우 13.2% 기타소득세 부과됨.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지방세 포함하여 5.5%~3.3%) 부과됨

    4. 소득세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금 외 수령시 13.2%를 부과(분리과세)함. 단,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부득이한 사유는 ①천재지변 ②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③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 ④가입자의 파산선고/개인회생 ⑤금융회사의 영업정지, 영업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5. 매년 불입금 중 연 4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 외 수령 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됨,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금 외 수령에 따른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함.

    6. 매년 불입금 중 연 40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도 연금외 수령 시 기타 소득세가 부과됨,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금 외 수령에 따른 기타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한다.

    예금보호 여부 : 상시보호(투자신탁회사, 증권투자회사 제외)

     

    ☞연금저축신탁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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