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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신탁 참고사항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2:01
연금저축신탁 가입시에는 여러 참고사항이 있다.
1.만기 전 중도해약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후 일시금 형태 지급받는 경우 이자소득세가 정상과세 된다. 15.4%
2.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의 퇴직, 사업자의 폐업 등 특별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거나 5년 이상 적립한 경우는 중도해지하더라도 소득공제분은 추징당하지 않으나 이자소득세는 정상과세된다.
3. 개인연금은 은행,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등 여러 기관에서 취급하고 있으므로 수익률, 연금지급방식, 부대서비스 등 제반 계약조건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4. 가입자는 만기 전에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5. 특별 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 면제(단, 2013년 2월 28일 이전 가입자중 5년 이내 해지시 해지가산세 2.3%부과) 기타소득세는 징수함 16.5%
특별중도해지하는 경우 해지가산세 없지만, 연금 외 수령(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거나 중도해지 또는 일부 인출)하는 경우 실제 소득공제 받은금액(연간 400만 원 범위, 단 2010년 이전 납입분은 300만 원 범위, 2005년 이전 납입분은 240만 원 범위) 및 신탁이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지방세 포함)가 부과된다. 22%
기타세득세 납부로 신탁 원본에 미달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세금 또는 수수료 발생으로 원금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와 일부 인출 금액은 원본보전에서 제외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해지하는 경우 기타소득세는 있다. 16.5% 지방세포함 분리과세
사유로는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취급기관의 영업 정지, 인가허가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등이 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다. 6개월 이내인 경우만 가능하다.
6. 기존 상품(2000년 이전 가입)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가입금액의 40% 범위 내 72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 신규 상품은 가입금액의 100% 범위 내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한 반면 연금수령 시 소득세가 부과된다.
*2011년부터 퇴직연금까지 포함해 연간 총 소득공제한도 472만 원
7.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현 가입 개인연금을 다른 기관으로 옮길 수 있다.(은행, 보험, 투신 등)
단, 연금저축과 개인연금저축 간 상호이전은 불가
이유는 소득공제한도, 소득세 부과기준 등이 서로 다르므로 이전불가능
시가 평가 상품을 장부가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하다. 단, 장부가 평가 상품은 시가평가상품으로 전환 가능하다.
이전받은 계좌와 이전받은 금융회사에 기개설되어 있는 계좌는 통합금지된다.
계좌를 분할하여 이전하거나 계좌의 일부 이전이 금지된다.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 법적 문제가 있는 계좌의 이전이 금지된다.
수익권 담보대출이 있는 계좌는 별도의 자금으로 상환한 경우에만 계약이전이 허용된다.
8. 계좌이체 및 계좌 승계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하며 가입자 사망 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