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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 - 부동산 신탁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9. 16:59
재산신탁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을 수탁하여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 처분, 운용한 후 신탁 종료 시에 금전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 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굡하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종류로는 수탁재산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의 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어 있는 수탁업무로는 동산신탁, 지상권의 신탁, 전세권의 신탁, 부동산 임차권의 신탁 등이 있으나 현재 실적은 거의 없다.
부동산 신탁
인수하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이며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 처분, 담보, 토지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만 취급 가능하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부동산을 관리, 처분, 개발함으로써 나오는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취득한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인가조건으로 그 수탁 가능 재산이 부동산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현재 부동산을 수탁받아 그 관리, 처분, 개발을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부수업무로서 주로 부동산 컨설팅, 대리사무, 부동산 매매의 중개 등을 수행한다.
참고로 부동산 투자신탁은 신탁과 유사 개념으로 금전을 신탁받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존의 불특정금전신탁 상품을 일컫는 것으로 현물인 부동산 자체를 신탁받는 신탁과 차이가 있다.
부동산 토지신탁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