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nance/Financial-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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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유형별’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27. 17:23
‘회사 유형별’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新외부감사법이 시행(’18.11월) 4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1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52사) 대비 177% 증가했다고 합니다. 제도를 잘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봅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19년 20년 21년.11월 외부감사 대상회사수 32,431 31,744 33,700 지정회사수(선임기한,정차위반) 92 52 144 유형별(4가지) 선임제도 회사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연도 자격요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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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선임보고 방법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27. 17:22
1.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2.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3.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전산화교육자료” 및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설명회” 자료를 참고 4.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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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trust, #realestate trust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22. 09:02
property trust A trust refers to a trust in which securities, monetary bonds, real estate, etc. are entrusted as trust assets at the time of underwriting of a trust, managed, disposed of, and operated according to the contents of the trust contract. realestate trust The form of trust property to be acquired is land and real estate that is its fixture, and it is classified into management, disp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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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SPC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20. 22:53
자산유동화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고 내가 땅이 있다고 하여 팔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팔아야 현금이 확보된다. '살사람을 구하고 절차 밟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 여기서 착안한 자산유동화는 구조화 금융의 일종이라고하며 종류가 많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부동산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 대출채권, 주택저당, 리스크가 큰 채권 등 자산에 기반하여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직접적인 자산의 매각 없이 증권을 발행하므로 자산 처분전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자산을 가진 사람이 직접 자산 유동화를 하지 않는다. 이는 자산 유동화를 하는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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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제도의 변천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9. 17:33
금융회사가 망할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수도 있다. 하지만 1999년을 경험해본 당시 경제주체들은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한 경제는 언제든 그 신용과 신뢰는 반대로 파산과 부도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상상하고 다른 회사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다. 이 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 금융회사별로 1인당 2천만 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다. (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그러나 1997년 말 I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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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및 상품별 예금자보호 관련 세부기준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9. 17:30
보호대상 비보호대상 은행 ·보통예금, 기업자유예금, 별단예금, 당좌예금 등 요구불예금 ·정기예금, 저축예금, 주택청약예금,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저축성예금 ·정기적금, 주택청약부금, 상호부금, 재형저축 등 적립식 예금 ·연금신탁, 퇴직신탁 등 원금이 보전되는 신탁 등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특정금전신탁 등 실적배당형 신탁 ·집합투자상품(수익증권, 뮤추얼펀드, MMF 등) ·은행 발행 채권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주타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금융상품 중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 ·자기신용대주담보금, 신용거래계좌 설정 보증금, 신용공여담보금 등의 현금잔액 ·원금이 보전되는 금전신탁 등(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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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신탁 - 부동산 신탁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9. 16:59
재산신탁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유가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을 수탁하여 신탁계약 내용에 따라 관리, 처분, 운용한 후 신탁 종료 시에 금전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 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굡하는 신탁을 말한다. 재산신탁의 종류로는 수탁재산에 따라 유가증권신탁, 금전채권신탁, 동산신탁, 부동산신탁, 지상권,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의 신탁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밖에 자본시장법상 허용되어 있는 수탁업무로는 동산신탁, 지상권의 신탁, 전세권의 신탁, 부동산 임차권의 신탁 등이 있으나 현재 실적은 거의 없다. 부동산 신탁 인수하는 신탁재산의 형태가 토지 및 그 정착물인 부동산이며 신탁목적에 따라 관리, 처분, 담보, 토지신탁 등으로 구분한다. 토지신탁은 부동산 신탁회사만 취급 가능하다. 부동산 신탁회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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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상품의 종류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8. 02:03
신탁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이유는 신탁에 대한 메리트가 점점 생기고 있는 이유에서다. 메리트는 세금에 대한 절세가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하고 사회에서도 개인의 재산이 커지는 시점에 정부에서는 미래세금을 사용하여 정책운영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세입을 늘리고자 세금비율을 높이고 있다.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나 하며 찾아보게 되었다. 금전신탁 금전신탁은 신탁 인수 시 신탁재산으로 금전을 수탁하고 수탁받은 금전을 수탁자가 운용하여 신탁 해지 시 원본과 수익을 금전의 형태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을 말한다. 금전을 일정기간 예치하고 이자에 해당하는 신탁이익을 지급받는다. 그렇지만 실적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고유재산은 물론 다른 신탁재산과도 구분하여 관리, 운용된다는 점에서 예금과는 근본적으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