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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보호제도의 변천
    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19. 17:33

    금융회사가 망할리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을수도 있다. 하지만 1999년을 경험해본 당시 경제주체들은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간이 많이 흘렀다. 신용과 신뢰를 기반으로한 경제는 언제든 그 신용과 신뢰는 반대로 파산과 부도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은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항상 상상하고 다른 회사들의 그런 모습을 지켜본다.

     

    이 제도는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를 선택한 예금자도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한다는 차원에서 예금의 전액을 보호하지 않고 일정액만을 보호하는 것이 원칙이다. 한국에서도 예금자보호제도를 도입한 이래 이러한 원칙하에 금융회사별로 1인당 2천만 원까지만 예금을 보호하여 왔다. (보험회사의 경우 1인당 5천만 원)

     

    그러나 1997년 말 IMF 사태 이후 금융산업 구조조정에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한시적 예금전액 보장하였으나 그 시한은 2000년 말로 종료된다. 이후 2001년부터는 예금 부분보장제도로 전환되어 1월 1일 이후 만기가 돌아오는 예금에 대해서는 기업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만 예금을 보장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파산 등 예금보험공사가 2000년 말 이전에 발생하였는가 2001년 이후에 발생하였는가에 따라 보호받는 금액에 차이가 생긴다.

     

    보호금액 5천만 원은 예금의 종류별 또는 지점별 보호금액이 아니라 동일한 금융회사 내에서 예금자 1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총액이다. 단, 상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이자의 결제성 자금인 발단예금과 당좌예금에 대해서는 2003년 말까지 전액보장된다. 또한 예금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파산한 금융회사의 예금자가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예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상환시키고 남은 예금을 기준으로 보한다.

     

    금융회사별 및 상품별 예금자보호 관련 세부기준에 대해 알고자 한다면 ☞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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