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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 SPCFinance/Financial-Information 2021. 12. 20. 22:53
자산유동화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산은 유동성이 떨어지고 내가 땅이 있다고 하여 팔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지만, 팔아야 현금이 확보된다. '살사람을 구하고 절차 밟고 하는 상황이 생긴다. 여기서 착안한 자산유동화는 구조화 금융의 일종이라고하며 종류가 많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부동산이나 토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이 갖고 있는 매출채권, 대출채권, 주택저당, 리스크가 큰 채권 등 자산에 기반하여 증권이나 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직접적인 자산의 매각 없이 증권을 발행하므로 자산 처분전에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재무구조가 열악하고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런데 자산을 가진 사람이 직접 자산 유동화를 하지 않는다. 이는 자산 유동화를 하는 주체가 신용 정보가 낮을 수도 있고, 여러가지 리스크를 갖고 있을 경우가 많아 투자자들은 높은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를 법률적으로 분리하기 위해 SPC 활용한다.
자산 유동화 종류로는 부동산은 MBS, 부채담보부증권은 CDO, PF를 담보하는 ABCP 등이 있다. ABCP 등과 같이 ABS와 비슷하지만 자산유동화법에 따르지 않는 자산 유동화를 유사 유동화증권이라고 한다. 주로 사모로 발행되므로, 공시 정보의 미흡과 자산의 건전성, 상환 가능성을 검증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자산 유동화를 위해 채권을 발행하면서 ABL, 증권을 발행하면 ABS이다. ABL은 기업 자산 규모가 클 때 주로 이용하며, 투자자 입장에서 ABS에 비해 보다 위험요소가 있다. ABL과 ABS에 대해서도 좀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SPC란
Special purpose corporate라는 특수목적회사로 특정 사업이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세워진 회사인데 대부분 자산유동화나 PF목적으로 설립된다. 설립과 폐지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 유한회사로 설립한다.
하나의 자산 유동화나 프로젝트를 위해서만 사용되기 떄문에 추가적인 자산유동화 및 PF가 있을 때 또 세워 진행한다. 금융회사들은 많은 SPC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자산 보유자에 의해 양도 받은 SPC는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원 채무자는 ABS투자자들에게 상환을 함으로써 투자자들은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물론 대규모의 기업인 경우 SPC를 세우는 일 따위는 일도 아닐수 있지만, 작은 기업의 경우 자산유동화를 하기가 번거롭다. 그래서 보통 신탁회사에게 기초 자산을 양도한 후 신탁회사가 수익증권으로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SPC는 자산유동화법이나 상법에 의해 설립이된다. 상법이 좀더 절차가 간편하며 유동화자산의 범위, 증권의 종류 등 금융위에 등록해야 하는 추진 과정이 있고 최소 수개월이 소요된다. 등록 가능한 자산 유동화 계획이 1개에 불과하여 복수 추진 시 재등록을 해야하고 공시의무가 있으며 미준수시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 자산유동화법은 특례 및 조세 혜택이 있다.
상법상 유동화회사는 자산유동화법에 비해 발행절차가 간편하며, 일정 단축이 가능하다. 또한 공시의무가 없어 부대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복수 유동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여러 공시와 정보 공유에 따라 책임과 역할이 명확한 자산유동화법상 회사보다 위험도가 높다. 국내 ABS시장이 자산유동화법상의 여러 규제로 인해 상법상 유동화회사 위주로 성장하는 추세이며, 이로인한 거래 투명성과 투자자 위험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