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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양도소득의 과세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5. 19:39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등에 대한 국내 원천소득 중 유가증권의 양도소득은 그 유가증권의 종류와 거래주체에 따라 과세유형을 달리하고 있다.
1.과세대상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은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중 아래의 소득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내파생상품을 통한 소득과 위험회피목적 거래의 장외파생상품을 통한 소득은 과세대상 국내 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a.다음 이외의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ㄱ.특정 주식, 특정 시설물 이용권 주식, 부동산 과다 주식
ㄴ.5년 내 25%미만 소유주가 거래소를 통하여 양도하는 주식
b.국내 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가 주식, 출자지분 외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중 이자소득 이외의 소득
c.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주식, 출자지분 외의 유가증권을 내국법인, 거주자, 외국법인 국내 사업장에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소득 중 이자소득 이외의 금액
2.유가증권 양도소득의 원천징수 세율
비거주자 등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a.원칙 : 양도가액의 10%
b.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 : 다음 중 작은 금액
ㄱ.양도가액의 10%
ㄴ.양도차익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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