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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거래세법
    Finance/Tax-Information 2021. 7. 14. 21:14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1.과세대상

    증권거래세는 주권 또는 지분의 유상 양도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로 그 과세대상이 되는 주권이란 1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주권, 2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으로 자본시장법에 의한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함)에 상장된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양도나 동 외국 증권시장에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인수인에게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자본시장법 제37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채무인수를 한 한국거래소가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뉴욕 증권거래소 ⓑ전미증권업협회중개시장 ⓒ동경증권거래소 ⓓ런던증권거래소 ⓔ도이치증권거래소 ⓕ자본시장법 제406조 제1항 제2호의 외국 거래소

    2.납세의무자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주권 등의 거래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장내 또는 금융투자협회를 통한 장외거래(k-OTC)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계좌 간 대체로 매매결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체결제를 하는 회사(한국예탁결제원)

    2위1외에 자본시장법상의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투자업자

    3위 1,2 이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 다만, 국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비거주자(외국법인 포함)가 주권 등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권의 양수인

    3.비과세양도

    아래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및 우정사업 총괄기관이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제외)

    2자본시장법 제119조에 따라 주권을 매출하는 경우(발행 매출)

    3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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