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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매 낙찰자 전액 인수
    Finance/Term-Definition 2021. 11. 8. 11:39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 임차인의 전입일자, 확정일자를 검토하는데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대항력을 판단하는 기준인 전입일자를 말소기준권리일자와 대조후 말소기준권리 설정일자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경우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으로 기본적으로 낙찰자에게 인수된다.

    다만 전입일자가 빠르더라도 확정일자, 배당요구 등을 비교 후 전액 배당되는지 아니면 미배당되는지 분석한다. 전입일자, 확정일자가 말소기준권리일자보다 빠르면 전액배당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경우 배당요구를 했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

    그런데 배당요구를 안했거나 배당요구종기일 이후에 했다면  또는 배당요구를 종기일 전에 했지만 다시 요구철회했다면 전입일, 확정일이 말소기준권리일보다 빠르더라도 배당을 받지 못하므로 낙찰자에게 전액 인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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