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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용어Finance/Term-Definition 2021. 11. 14. 22:49
소득세의 특징
신고납세제도
소득원천설에 의한 열거주의 과세
(이자,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종합과세
(분류과세, 분리과세)
기관과세
개인단위과세
누진과세
소득에 대한 학설
소득원천설 : 소득발생원천별 계속적 경상적 발생하는 소득만 과세, 일시적 우발적 소득은 제외한다는 학설
순자산증가설 : 계속적 경상적 발생 소득 뿐아니라 일시적 우발적 발생하는 소득도 소득은 모두 과세소득으로 보는 학설과세소득을 규정하는 방법
열거주의 :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소득만을 과세대상으로 하고 열거되지 아니한 소득에는 x
포괄주의 : 법에 열거된 소득은 과세대상소득의 예시에 불과할 뿐 원칙적으로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되, 법에 구체적으로 과세소득이 아니라고 규정된 것만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분류과세 :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별도 과세하는 것
종합과세 : 분류과세 되는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들은 전부 합산하여 과세함
분리과세 :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
과세제외소득 : 소득세법상 소득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소득
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상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나 국가가 과세권을 포기한 소득
면제 , 감면 : 종합과세 또는 분류과세된 소득에 소득세를 경감시키는 제도로서 면제는 전액을 경감은 일부 또는 일정기간 경감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