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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매각?
    Finance/Term-Definition 2021. 11. 4. 08:34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후 집행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한까지 매수인이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재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재매각의 요건

    1.매수인이 매각대금지급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을 것

    2.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민사집행법 142조 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았을 것

    3.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을 것

    4.의무불이행이 재매각명령 시까지 존속할 것

    재매각대상

    재매각의 대상으로 되는 목적물은 원칙으로는 매수인에게 매각허가 되었던 부동산이다. 다만 당초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매각을 실시하였으나 민사집행법 124조의 과잉매각으로 되어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만 매각허가를 하고 나머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불허가를 하였다가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그 부동산에 대하여 재매각을 실시하게 된 경우에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앞서 과잉매각으로 매각허가를 하지 않았던 부동산도 함께 매각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 매각불허된 부동산의 경매는 재매각이 아니므로 전의 매수인의 매수금지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매각조건

    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즉 재매각은 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받은 매각기일부터 재개,속행되는 것이므로 재매각명령 후 최초의 재매각기일의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에 대하여는 전의 매수인이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호명받은 매각기일에 정하여졌던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어 재매각기일에서는 그 매각조건에 따라 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사집행법 97조 1항에 의하여 감정인이 처음 평가한 금액이나 전의 매수인이 매수신고한 가격을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 재매각을 실시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재매각 직전의 매각기일에서의 최저매각가격을 저감하여 이를 재매각에서의 최저매각가격으로 하여서도 안된다. 실무에서는 재매각의 경우 직권으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을 변경하여 최저매각가격의 10분 2로 정한 금액을 보증으로 제공하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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