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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영수증, 계산서Finance/Term-Definition 2021. 11. 8. 08:41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세금계산서에 위 기재상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면 세금계산서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주고 받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됨
공급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물게됨
매입자는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없음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나 이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거운 벌금을 물게 됨영수증
영수증이란 공급 ㅂ다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않는 증명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은 주로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발급하고 일반적인 영수증은 영세사업자가 발급한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구분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받을 경우 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한다.(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5년간 보관해야 함)
계산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교부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주로 소비자를 상대로 영업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과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를 할 때는 계산서를 교부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자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 발급, 다만 위탁자가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 위탁자가 직접 발행
위탁매입의 경우 공급자는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행(수탁자의 등록번호 부기), 다만 위탁매입의 경우 곱급자가 위탁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발행한다.
공급자 ---> 수탁자 ----> 위탁자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영수증의 발급으로 갈음하거나 아예 발급의무를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