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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Finance/Tax-Information 2023. 2. 22. 05:36
1.개요
법인 원천소득에 대하여는 법인단계에서 법인세가 부과되고 그 세후 소득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단계에서 다시 소득세가 부과되는데, 이를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고 한다. 한국은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조정방법으로서 impurtation방법(법인세 주주귀속법)을 채택하고있다. 따라서 주주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그 배당금에 대한 귀속법인세를 가산하여 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그 가산한 귀속법인세는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배당세액공제를 한다.
이중과세는 기업의 이익에 대해 법인 차원에서 과세한 다음 이익을 배당금으로 주주에게 분배할 때 개인 차원에서 다시 과세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배당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는 투자자들의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에 많은 국가에서 배당 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중 과세 조정을 시행했다. 한국도 그러한 국가 중 하나이며, 한국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요건
1적용대상자 : 후술하는 조정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자
2조정대상 배당소득의 요건
ㄱ.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일 것,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외국납부세액 공제의 방법으로 이중과세조정을 하게 된다.
ㄴ.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에서 지급되는 것일 것, 다음과 같이 법인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않는다.
a.다음의 경우 자기 주식소각 이익을 자본전입하는 경우
-자기 주식의 소각 당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 주식의 소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본전입하는 경우
b.토지의 재평가적립금(1%세율 적용분)을 자본전입하는 경우의 의제배당
c.법인세법상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d.지급배당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인적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e.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세액공제·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감면비율
f.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은 제외)
g.출자 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
h.일반적인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 성격이 있는 것
i.과세되지 않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의 경우로서 자기 주식 보유상태에서 자본전입함에 따라 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ㄷ.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금액으로서 2천만원 초과하는 배당소득일것
즉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으로서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배당소득이어야 한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배당소득이거나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이더라도 14%의 세율을 적용받는 2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중과세조정을 하지 않는다. 이 경우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중 어떤 소득이 먼저 2천만원을 구성하는지에 관한 순서가 필요한데, 가능하면 Gross-up 대상 배당소득(앞의 ㄱ,ㄴ의 요건을 갖춘 배당소득을 말한다)이 2천만원 초과분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자소득→본래Gross-up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본래gross-up대상인 배당소득
한국에서 기업은 법인세를, 주주는 배당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과세한다. 한국 정부는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줄이기 위해 2003년 귀속공제제도를 시행했다. 귀속공제제도는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한 이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를 주주의 개인소득세 채무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은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배당금이 개인 수준에서 한 번만 과세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귀속 신용 제도 하에서 회사는 한국 과세 당국에 배당금 지급액과 주주에게 제공되는 귀속 신용 금액을 명시한 배당금 분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귀속 크레딧은 수령한 배당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 책임을 줄이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귀속 크레딧이 개인 소득세 책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크레딧은 향후 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
귀속공제제도는 우리나라에서 배당소득의 이중과세를 줄이고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유사한 이중과세 조정을 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여 한국 조세제도의 경쟁력을 높였다.3.사례
한국 기업인 ABC Inc.는 1억원의 이익을 내고 2,2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나머지 7,800만원은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주주가 1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으면 해당 금액에 대한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ABC Inc.는 주주들에게 배당된 7,800만원 중 법인세 2,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1,000만원의 배당금에 대한 주주의 개인소득세 책임이 해당 귀속공제만큼 감소됨을 의미한다. 전가 크레딧 시스템은 배당금이 개인 수준에서 한 번만 과세되도록 한다.
비과세 배당소득
비과세 배당소득 : 다음의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비열거 소득 1주식양도차익(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분에 국한) 2채권양도차익 분리과세소득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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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정방법
1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중 조정대상이 되는 배당소득에 있어서는 그 총수입금액에 귀속법인세를 가산한 금액을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귀속법인세'는 법인단계에서 10%의 세율로 과세되었다고 가정하여 조정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 11%를 곱하여 산정한 것
2배당세액공제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조정대상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귀속법인세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일반 산출세액에서 비교 산출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이 경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배당세액공제액=MIN(1,2)
1귀속법인세=조정대상 배당소득 총수입금액×11%
2한도액=종합소득 산출세액-비교 산출세액, 부수(-)인 경우에는 '0'으로 함
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대주주 요건과 양도소득세 신고 일정
Key ○ 상반기 국내주식 거래분에 대해 8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 세법상 대주주 판단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사실상 지배법인 보유지분 포함 ○ 배우자 증여, 해외주식 양도차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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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은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한 이익에 대해 납부한 법인세를 배당금에 대한 주주의 개인소득세에 공제하는 귀속공제제도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를 없애고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귀속공제제도는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었고, 우리나라 조세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해 경쟁력을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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